수화물 규정
1. 위탁수화물 제한품목
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하여 사전확인은 필수!
부치는 짐 (위탁수화물)금지
prohibited Items in the checked Baggage
- 여분의 충전용 또는
휴대폰 리듐 배터리 - 전자담배
- 라이터
휴대 탑승만 가능 -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벌금
Please carry such items with you on boad. The imposition of a fine is up to 20,000,000 KRW for each violations.
- - 파손,손상,뷔폐되기 쉬운 물품
- - 전자제품(노트북, 카메라, 핸드폰 등)
- - 서류 및 의약품
- - 화폐, 보석, 주요한 견본 등 귀중품, 1인당 USD2,500을 초과하는 고가품
- - 전자담배
- *상세내용별첨 첨부1.리튬버터리반입기준.pdf
2. 항공기 반입금지물품
- - 「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,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
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- 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,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 -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더라도 보안 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•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
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. - *상세내용별첨 첨부2.항공기반입금지물품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