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화물 규정

1. 위탁수화물 제한품목

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하여 사전확인은 필수!

부치는 짐 (위탁수화물)금지

prohibited Items in the checked Baggage

  • 여분의 충전용 또는
    휴대폰 리듐 배터리
  • 전자담배
  • 라이터
휴대 탑승만 가능 -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벌금

Please carry such items with you on boad. The imposition of a fine is up to 20,000,000 KRW for each violations.

  • - 파손,손상,뷔폐되기 쉬운 물품
  • - 전자제품(노트북, 카메라, 핸드폰 등)
  • - 서류 및 의약품
  • - 화폐, 보석, 주요한 견본 등 귀중품, 1인당 USD2,500을 초과하는 고가품
  • - 전자담배
  • *상세내용별첨 첨부1.리튬버터리반입기준.pdf

2. 항공기 반입금지물품

  • - 「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,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
   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- 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,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
  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더라도 보안 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•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
   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*상세내용별첨 첨부2.항공기반입금지물품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