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관통관절차
Q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세관절차는?
입국
수화물 수취
신고서제출[모든여행자](허위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)
신고물품이 없는여행자[면세통로](경우에따라 세관검사를 박을 수 있습니다.) ,
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[검사통로](세금사후 납부 등 신속통고나서비스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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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면세초과 물품이 있는 경우,입국시 신고사항을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관세의 30%가 감면(15만원 한도) 되지만,세관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시면 납부세액의 40%가 가산세 부과됩니다.
Q 입국시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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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세범위(US $600이하) 주류1병, 담배 1보루, 향수 60ml 초과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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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메스암페타민(필로폰),해로인,코카인 등 마약 및 오남용의약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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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헌,공안,풍속을 해치는 도서,서적,영화,음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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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포,도검,석궁 등 무기류 실탄 및 화학류,유독선 또는 방사성물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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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US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(출국시에도 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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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조상표 부착물품(가짜상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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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CITES(야생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) 협약 관련 제품, 가공품 예)상아,해구신,웅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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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물,식물,과일,채소류 등 농림 축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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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회사용품
Q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?
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US $600입니다.
(단,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)
- 참기름,참깨,꿀,고사리, 더덕 각 5kg
- 쇠고기 10kg
- 인삼(수삼,백삼,홍삼),상황버섯 각 300g
- 잣 1kg,녹용 150g
-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
- 기타 품목당 5kg
*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.
별도 면세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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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류1병(1ℓ 이하로서 US $400이하인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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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배1보루(200개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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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향수60mℓ
- *단,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에게는 주류,담배 면세가 제외됩니다.
농림축산물(한약재) 면세범위
1인당 총량 50kg 이내,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이내고이고,감역에 합격해야 함(단,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)
- 참기름,참깨,꿀,고사리, 더덕 각 5kg
- 쇠고기 10kg
- 인삼(수삼,백삼,홍삼),상황버섯 각 300g
- 잣 1kg,녹용 150g
-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
- 기타 품목당 5kg
*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.
Q 출국시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?
- 입국시 재반입 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
-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
- US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
- 내국세 환급대상(TAx Refund)물품
Q 밀수 및 마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밀수 및 마약신고 방법
- 전화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 또는 032-722-4630
- 인터넷 : http://www.customs.go.kr
(관세청) > 고객의소리 > 신고센터
포상금(민간인)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: 최고 1억원
- 관세법, 지적재산권(상표권 등),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: 최고 5천만원
